⚡ 자격조건 · 30초 자가진단
"나는 해당 안 되겠지"라고
포기하기 전에 꼭 보세요
주거안정장학금은 조건이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는데요,
실제로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.
특히 지방에서 서울·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거의 대부분 원거리 기준을 충족해요.
자격조건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. 국적·나이·소득·원거리 기준인데요,
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.
아래에서 하나씩 체크해보세요.
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려면 4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, 사실 딱 하나만 빼면 대부분의 원거리 대학생이 충족해요. 그 하나가 어디서 막히는지,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.
4가지 자격조건 한눈에 보기
🇰🇷
① 국적 및 재학 조건
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이어야 합니다.
대학원생, 휴학생, 시간제 등록생은 대상에서 제외돼요.
복학생·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🎂
② 나이 조건
해당 사업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
미혼인 분이어야 합니다. 대부분의 재학생은 자동으로 충족하는 조건이에요.
💸
③ 소득 조건 ← 핵심!
해당 학기 학자금 신청 시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분이어야 합니다. 이 조건이 가장 핵심이에요. 단,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분이어야 합니다. 이 조건이 가장 핵심이에요. 단,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📍
④ 원거리 조건 ← 핵심!
부모님 두 분 모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
재학 대학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.
구체적인 원거리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.
소득 조건 — 이렇게 확인하세요
소득 조건은 직접 소득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소득분위가 산정되는데, 그 결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해요.
-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 산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된 경우
-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 산정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
- 복지 자격을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학기 학자금 신청을 별도로 해야 인정됩니다
- 소득 기준은 매 학기 새로 산정되므로, 이전 학기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
성적 조건도 있어요
POINT
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+ 평균 C학점(백분위 70점) 이상이어야 합니다.단,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·복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.
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성적 걱정 없이 바로 도전하세요!
이런 경우는 제외돼요
신청 불가 대상
- 대학원생 (석사·박사 과정)
- 휴학생 (복학 후 신청 가능)
- 시간제 등록생
-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신·편입 학생
- 만 4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
- 부모 주소지가 대학과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경우
자주 묻는 질문
-
부모님 중 한 분만 원거리에 살아도 되나요?아니요, 부모님 두 분 모두의 주소지가 원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단,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했거나 부양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원거리 심사가 면제될 수 있어요. 내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
► 원거리 기준 자세히 보기 -
국가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?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 아닌 주거비 실비 지원이라, 국가장학금(등록금 감면)과는 별도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.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까지 추가로 챙기세요.
► 지원금액 계산해보기
위 조건을 읽고 "나는 해당 안 되겠다"고 생각하셨나요?
특히 원거리 기준이 생각보다 넓게 적용돼서
지방 거주 부모님을 둔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생이 해당됩니다.
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. 놓치면 연 240만원이 사라져요. 👇
특히 원거리 기준이 생각보다 넓게 적용돼서
지방 거주 부모님을 둔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생이 해당됩니다.
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. 놓치면 연 240만원이 사라져요. 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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